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창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