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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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의 관련
근거로 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표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분야
감사, 윤리, 법무, 기획, 노무, 총무, 인사, 회계, 정보화,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