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알아보기

  • 주요사업
  •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알아보기

민주시민교육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근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운영,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추진연혁

2022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생활정치 아카데미, 관계자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파견), 도민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홍보 등]
2021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관계자 역랑강화, 민주주의(시민주권)체험,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파견), 도민강사 양성, 표준교재-교안 보완개발,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홍보 등]
2020
  • 경기도 내 5개 시 · 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시범사업 [용인, 화성, 파주, 광명, 군포]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청소년 노동인권 도민강사 양성/파견, 민주주의(시민주권)체험,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등]
2019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공모 사업, 온(on)프로젝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파견, 박람회 개최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19.10.01.]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2020년 ~ 2022년]
2018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공모 사업,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7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본예산 반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역량강화 연수, 토론회 개최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17.04.12.]
2016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추진
2015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15.10.13.]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비전 및 과제 (2020 ~ 2022)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비전 - 모두의 민주시민교육 깨어 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전략목표&실행과제
  •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 ① 도민(개인)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체계 마련
    • ② 다양한 사회집단 및 대상별 특화 시민교육
    • ③ 민주사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시대적 가치 공유 (시민주권, 노동인권, 역사, 환경, 평화, 성인지, 세계시민 등)
  •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실천역량 강화
    • 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 ② 시군 민주시민교육 주체(인력) 양성
    • ③ 지역사회 기반 실천연계 시민공동체 교육 확산
  •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
    •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② 도 민주시민교육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 ③ 도 및 시 · 군 민주시민교육 운영 조직체계 강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ㆍ개정 현황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 2015년 조례 제정 [2015.10.13.]
  • 2017년 조례 제정 [2017.04.12.]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신설]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인원 및 위촉/임명 위원 기준 변경[개정]
  • 2019년 조례 제정 [2019.10.01.]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오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제11조(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유지원센터) 인원 및 위촉/임명 위원 기준 변경[개정]
  • 2020년 조례 제정 [2020.09.19.]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신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세부사업(2022 기준)

Ⅰ. 특화 콘텐츠
  • 01생활정치 아카데미
  • 02경기도 민주시민학교
  • 03온라인 콘텐츠 개발 · 보급
  • 04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
Ⅱ. 기반구축 및 활성화
  • 01마을 민주주의 교육
  • 02민주시민교육 포럼
  • 03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 04도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 05경기도 민주주의 지수 조사 · 분석
Ⅲ.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01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02경기도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 03청소년 노동인권 도민강사 양성
  • 04청소년 노동인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