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인 정보공개청구(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접수부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이관
- 처리부서 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접수부서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 비용부담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에 따릅니다.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에 따릅니다.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류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정보형태,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창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카드,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녹음ㆍ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