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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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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ㆍ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진흥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진흥원이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Human Right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진흥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 진흥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진흥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노동3권 보장)
  • ① 진흥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진흥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 ③ 진흥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진흥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진흥원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 ① 진흥원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② 진흥원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① 진흥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②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진흥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①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② 진흥원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진흥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고객 인권보호) 진흥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직원의 인권 및 모성보호)
  • ① 진흥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② 진흥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진흥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인권경영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제도와 절차) 원장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실천ㆍ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제16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17조(인권교육)
  • ① 진흥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진흥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 2.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구제방안 심의
    • 4.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
    • 5.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
    • 1. 내부위원 : 주관부서의 본부장
    •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4인과 대표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중 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지역사회 또는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자
      •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②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진흥원은 인권실천ㆍ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 1. 진흥원은 기관 운영,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3. 진흥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27조(인권침해구제 절차) 진흥원은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구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1. 진흥원은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인권상담센터 등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 2.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이해관계자는 진흥원의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3. 구제절차는 피해자 신분 보호, 언어 장벽, 비용,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제도 이용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운영방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 방침으로 제정 ㆍ 운영한다.
제28조(인권상담센터) 진흥원은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인권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9. 09.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UN 인권기본헌장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의 존중과 실천을 통해 사람 중심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고객과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균등한 평생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보장되는 조직을 만들어나가며,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이유라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산업안전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하나

    우리는 계약 및 위수탁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든 협력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추진과정에서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침해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인권경영 보고서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No. 2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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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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