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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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근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운영,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추진연혁
2022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생활정치 아카데미, 관계자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파견), 도민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홍보 등]
2021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관계자 역랑강화, 민주주의(시민주권)체험,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파견), 도민강사 양성, 표준교재-교안 보완개발,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홍보 등]
2020
- 경기도 내 5개 시 · 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시범사업 [용인, 화성, 파주, 광명, 군포]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청소년 노동인권 도민강사 양성/파견, 민주주의(시민주권)체험,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등]
2019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공모 사업, 온(on)프로젝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파견, 박람회 개최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19.10.01.]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2020년 ~ 2022년]
2018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공모 사업,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7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본예산 반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역량강화 연수, 토론회 개최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17.04.12.]
2016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추진
2015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15.10.13.]
제2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비전 및 과제 (2020 ~ 2022)
비전 - 모두의 민주시민교육 깨어 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전략목표&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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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 ① 도민(개인)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체계 마련
- ② 다양한 사회집단 및 대상별 특화 시민교육
- ③ 민주사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시대적 가치 공유 (시민주권, 노동인권, 역사, 환경, 평화, 성인지, 세계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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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실천역량 강화
- 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 ② 시군 민주시민교육 주체(인력) 양성
- ③ 지역사회 기반 실천연계 시민공동체 교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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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
-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② 도 민주시민교육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 ③ 도 및 시 · 군 민주시민교육 운영 조직체계 강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ㆍ개정 현황
- 2015년 조례 제정 [2015.10.13.]
- 2017년 조례 제정 [2017.04.12.]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신설]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인원 및 위촉/임명 위원 기준 변경[개정]
- 2019년 조례 제정 [2019.10.01.]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오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제11조(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유지원센터) 인원 및 위촉/임명 위원 기준 변경[개정]
- 2020년 조례 제정 [2020.09.19.]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신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세부사업(2022 기준)
Ⅰ. 특화 콘텐츠
- 01생활정치 아카데미
- 02경기도 민주시민학교
- 03온라인 콘텐츠 개발 · 보급
- 04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
Ⅱ. 기반구축 및 활성화
- 01마을 민주주의 교육
- 02민주시민교육 포럼
- 03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 04도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 05경기도 민주주의 지수 조사 · 분석
Ⅲ.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01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02경기도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 03청소년 노동인권 도민강사 양성
- 04청소년 노동인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