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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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근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운영,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추진연혁
2024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및 포럼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강사파견)
-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경기 재도전 학교, 평화교육 시민학교 사업 수행
2023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사회문제 해결과정, 찾아가는 선거교실, 지역갈등 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파견), 표준교안 개발 등)
- 평화교육 시민학교, 체험형 시민교육, 생애주기별 환경 시민교실 사업 등 운영
2022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생활정치 아카데미, 관계자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파견), 도민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홍보 등]
2021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관계자 역랑강화, 민주주의(시민주권)체험,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등]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수행[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사파견), 도민강사 양성, 표준교재-교안 보완개발,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홍보 등]
2020
- 경기도 내 5개 시 · 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시범사업 [용인, 화성, 파주, 광명, 군포]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청소년 노동인권 도민강사 양성/파견, 민주주의(시민주권)체험,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등]
2019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공모 사업, 온(on)프로젝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파견, 박람회 개최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19.10.01.]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2020년 ~ 2022년]
2018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수행 [공모 사업,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7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본예산 반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역량강화 연수, 토론회 개최 등]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17.04.12.]
2016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추진
2015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15.10.13.]
제3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비전 및 과제 (2023 ~ 2025)
비전 -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 더 나은 변화로 활력있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전략목표&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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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회의 생활시민교육 기반구축
- ① 생활 속 시민교육 확산으로 도민 성장 지원
- ② 시ㆍ군 민주시민교육 지원체제 혁신
- ③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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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고른 참여의 지역시민교육 실현
- ④ 생애단계별 시민참여형 교육 보장
- ⑤ 도민 참여형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발굴 지원
- ⑥ 시민교육 주체 역량 함양으로 질 높은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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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변화의 민ㆍ관ㆍ학 시민교육 협치 구현
- ⑦ 도민 소통 및 생활 속 공론장 강화
- ⑧ 도-시ㆍ군-민간 연계로 시민교육 협치 구현
- 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더 나은 변화 실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ㆍ개정 현황
- 2015년 조례 제정 [2015.10.13.]
- 2017년 조례 제정 [2017.04.12.]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신설]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인원 및 위촉/임명 위원 기준 변경[개정]
- 2019년 조례 제정 [2019.10.01.]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오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제11조(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 제14조(경기도 민주시민교유지원센터) 인원 및 위촉/임명 위원 기준 변경[개정]
- 2020년 조례 제정 [2020.09.19.]
- 제5조(도지사의 책무) -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신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세부사업(2024 기준)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 1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 2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교육
- 3경기 재도전 학교
소통을 통한 시민의식 확산
- 1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및 포럼
- 2평화교육 시민학교
시민역랑 강화 및 참여 확대
- 1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2지역갈등 관리 전문가 양성